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2주년 기념식

입력 2017-03-21 09:37   수정 2017-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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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2주년 기념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하용 시의회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만들어 기념하는 것은 한·일 양국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통해 대마도가 우리 고유영토라는 것을 잊지말자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의식이 확고히 정립될 때 비로소 한일 양국은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시의원, 의회 직원 등 80여 명은 대마도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만든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기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는 이 조례를 계승했다.

창원시의회는 조례에 근거해 매년 연구논문 공모, 대마도 역사문화탐방, 대마도 역사 책자발간, 강연회 등을 진행한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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