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박근혜' 조사 돌입…'실체적 진실' 본격 공방(종합)

입력 2017-03-21 10:48   수정 2017-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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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박근혜' 조사 돌입…'실체적 진실' 본격 공방(종합)

뇌물·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이원석·한웅재 부장 '투톱' 투입

"불법행위 모른다·최순실 범죄 도울 의도 없었다" 핵심혐의 부인 예상

영상녹화 조사는 朴측 부동의로 '불발'…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방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최씨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다.

21일 오전 시작된 조사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시발점으로 해 작년 가을부터 반 년 넘게 온 나라를 요동치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놓고 명운을 건 일진일퇴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사유화 의혹을, 이 부장검사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준비된 질문 사항은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한 부장검사가 먼저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한 명씩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을 녹화해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은 없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원치 않는 영상녹화를 강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그러나 앞서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서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따라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날 선 공방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에 앞서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으며 오전 9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검사장급인 노승권 1차장검사가 조사에 앞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10분가량 차를 대접하며 면담했다. 노 차장은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진상 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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