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스포츠용품업체 해외인증 획득 지원

입력 2017-03-21 11:04   수정 2017-03-21 11:09

체육공단, 스포츠용품업체 해외인증 획득 지원

21일∼4월 21일 신청접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17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공단은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표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26개국 및 9개 국제기구의 82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올해는 4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20개 기업의 30개 해외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6천만원 한도 내에서 3개 인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각종 시험, 평가, 기술지도,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 기업은 20%, 30억원 초과기업은 50%이다.

지난해까지 신규 신청기업에 한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족친화기업·경영혁신기업·녹색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도 3점의 가점을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문체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www.sports.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다음 달 21일까지 스포츠용품시험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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