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공사비 수백억원 뒤집어쓸 판…사업시행자·행정 비난 대두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신창지구를 지나는 제2순환도로 차량 소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년째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데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소음저감 사업비를 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애초 택지조성 단계부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녹지공간, 이격거리 확보 등 소음대책 마련에 나 몰라라한 '비싼 대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자문회의를 하고 신창지구 2순환로 주변 아파트 단지 소음저감 대책으로 방음터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길이는 신가 지하차도에서 산월 나들목(IC)까지 무려 1천480m에 6차로를 덮는 터널 건설비만 369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창지구는 순환도로를 따라 B, H아파트 등 6천여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2005년부터 입주해 있으며 직법 소음피해 대상 아파트는 최소 1천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순환도로와 가까운 곳은 20m가 채 되지 않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70.7dB이 측정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주민들은 입주 당시부터 차량 소음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문제는 이 막대한 공사비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신창지구를 개발·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LH측은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건설업체와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주민이 패소한 점도 시가 비용을 떠안아야 할 우려가 커졌다.
광주시는 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 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부도로 100억원 넘은 예산을 들여 터널을 설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LH와 도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와 공사비 분담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법원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소음문제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땅 분양에만 열을 올린 공기업과 소음문제에는 팔짱만 낀 채 건축허가만 내준 지자체 등의 안일한 행정이다.
공공재 성격의 도로에 1km가 넘는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함과 미관 훼손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을 한 곳인 만큼 애초부터 도로 옆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이격해 아파트 신축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공사비 분담 문제는 LH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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