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소유 가산점'…울주군의 불합리한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입력 2017-03-21 15:37  

'트럭 소유 가산점'…울주군의 불합리한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노조 요구에 채용기준 마련했다가 논란되자 없애기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 초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트럭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줬다가 불합리한 채용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없애기로 했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 환경미화원 3명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31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40점, 체력 20점, 면접 40점의 선발기준을 정했다.

군은 서류전형에서 1t 트럭 보유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고, 울주군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15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15점, 운전면허 소유 6점을 줬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전체 절반인 15명이다.

그러나 1t 트럭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준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울주군 환경미화원 노조가 '담당하는 지역이 넓은 점 등의 특성을 고려해 차량 보유자를 우선 채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처음 채용 기준에 반영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서류와 체력,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이 화물차를 소유해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화물차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채용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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