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선인원 8명인데 24명 태워…선장 등 2명 적발

입력 2017-03-21 15:51  

최대 승선인원 8명인데 24명 태워…선장 등 2명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최대 승선인원의 3배를 태운 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통선 선장 A(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11일과 17일 인천시 옹진군의 연도교 건설현장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3배나 초과한 채 13t 통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이 번갈아가며 운항한 이 통선은 교량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이 통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8명이었으나 A씨 등은 연도교 공사 근로자 24명을 한꺼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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