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고속도로서 화물차로 보복운전…30대 운전자 집유

입력 2017-03-21 16:18  

출근길 고속도로서 화물차로 보복운전…30대 운전자 집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 시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보복운전하고 사고를 유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아침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이뤄져 자칫 다른 차량의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급제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고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다르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6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톨게이트 부근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해 A씨로 하여금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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