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상대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해 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천400만원, KT 3억6천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천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각각 100만∼150만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작년 8∼10월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천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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