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작업장의 0.4%…수사 확대 놓고 정부·업계-연방경찰 공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당국이 부패고기 불법유통 파문과 관련, 일부 육가공 작업장에서 생산된 육류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농업부는 전날 불법유통 의혹을 받는 작업장 21곳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브라질 전체 육가공 작업장 4천837곳의 0.4%에 해당한다.
블라이루 마기 농업부 장관은 "21개 작업장은 정부의 특별감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부의 조치는 중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칠레의 브라질산 육류 수입 규제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브라질 육류 수출업체인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결정했으나 문제의 닭고기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주말 30여 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 시설 190여 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고기 수출회사 JBS와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다.
연방경찰은 이 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위생규정을 어긴 일부 제품이 각급 학교의 급식용으로 사용됐고, 상당량이 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일부 불법행위가 모든 육가공업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확대해석이 됐다며 연방경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마기 장관은 브라질의 육류 수출이 연간 150억 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무리한 수사 때문에 막대한 수출시장을 잃고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경찰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수사는 확대될 것"이라면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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