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5곳에서 감소…평균 기금 확보율 95%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난복구와 예방 등에 쓰기 위해 적립해 두는 기금의 규모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12곳이며, 전국 지자체의 평균 확보율은 95%라고 22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기금의 법정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2014년 27곳, 2015년 15곳에서 2년 연속으로 줄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29%), 광주(46%), 울산(67%), 대구(71%), 대전(90%), 충북(90%), 경북(99%) 등 7곳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 동구(73%), 수원시(81%), 고양시(88%), 영등포구(94%), 양천구(99%)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기금 확보율도 2014년 88%에서 2015년 92%, 지난해 95%로 2년 연속 개선됐다.
광역지자체의 평균 기금 확보율은 91%, 기초지자체의 평균 기금 확보율은 102%로 조사됐다.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기금은 2조 4천5억원이고,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가능액은 1조 5천737억원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6점에서 12점으로 상향하는 등 정책으로 확보율이 높아지고 미달 지자체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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