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서 유해물질 해양배출…고리원전 법인·책임자 적발

입력 2017-03-22 09:20  

원전서 유해물질 해양배출…고리원전 법인·책임자 적발

울산해경, 온배수에 100t 섞어 배출한 한수원·직원 6명 송치 예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6명과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6명과 한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00t가량을 섞어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확인한 발전소별 방류량은 제1발전소 93t, 제2발전소 3t, 제3발전소 0.18t이다.

해안에 자리 잡은 발전소들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런 공정으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온배수가 방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발전소가 수년 동안 소포제로 사용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 'Y'류로 분류된다.

Y류는 해양자원이나 인간 건강, 해양의 쾌적성이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물질이다.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하면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지난해에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본부가 수년간 이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당시 두 발전소 법인과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그러나 "법적으로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없다"며 법인과 배출 책임자들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면서도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산 기장지역 어민단체의 고소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다시 수사해 책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사안이 기소유예됐으나,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은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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