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오수진 기자 =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법 정비보다 먼저 현행법 준수를 감시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네이버 아이디 'elis****'는 "지금도 겉으로는 주 5일제 시행하지만, 토요일 근무 시간을 평일에 쪼개 넣어 8시 출근, 7시 퇴근으로 하고 심지어 토요일 근무는 자발적으로 한다"며 "제발 법을 만들었으면 강제로 시행해라"라고 22일 주장했다.
'zzi9****'는 "주 40시간 넘기면 칼같이 수당 챙겨주는 법안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안 지키는 사업장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고 벌금 좀 부과하고"라고 적었다.
'jang****'는 "지금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키게끔 감시할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늘려라"라고 말했다. 다음 사용자 '안중 도박사'도 "뜬구름 잡지 말고 근로시간 준수 감시 잘하자"고 비판했다.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보단 최저 시급·잔업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페이스북 사용자 'Marcus Sam'은 "근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일한 시간 대비 임금이 적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요즘도 본인 서명 받고 잔업 하는 곳 꽤 많은데. 시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elt****'는 "출퇴근 시간을 지켜주든지 아니면 일한 만큼 수당을 쳐줘서 임금을 더 주던지. 전자가 되면 돈은 조금 못 벌어도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거고 후자가 되면 힘들지만 업무량에 비례해 임금을 더 받으니 보람은 있겠지"라고 적었다.
다음 사용자 'ghyii'도 "근로시간 단축보다 최저임금 인상, 잔업 특근 수당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불필요한 근로시간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구름'은 "초과근무해야 임금 1.5배 받아서 먹고 사는데. 시급 인상이 더 효과적이다. 시급 1만원으로 당장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무리한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빠지지 않았다.
'wjddntjd'는 "돈 많은 회사는 버티겠지만, 중소기업은 일하는 시간 줄인다고 사람을 더 고용하겠나. 외국인 노동자 쓰지"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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