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저소득층 운전면허 증명서 수수료 감경·면제

입력 2017-03-22 09:50   수정 2017-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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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저소득층 운전면허 증명서 수수료 감경·면제

권익위, '생활 속 불편사항'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도로교통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병무청을 상대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수능 성적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수의과 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수능 성적이 없는 지원자가 급증, 현행 선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이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국민행복기금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하면 연체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중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 처리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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