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조간부 징계 감경…해임 12명→7명

입력 2017-03-22 09:58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징계 감경…해임 12명→7명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해 말 3차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12명 가운데 5명이 강등으로 감경되는 등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에서 노조 지회장 등 5명의 징계 처분을 해임에서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으로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된 노조간부는 12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공사는 또 기존에 강등 처분을 받은 지회장 6명을 정직 3개월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지회장 4명을 정직 2개월로 각각 감경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4일간, 10월 21일부터 4일간, 12월 20일부터 1주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같은 쟁의행위를 성과 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올해 2월 1998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말 진행한 3차례 총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다음 주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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