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자만 군 장학생으로 뽑는 건 차별"

입력 2017-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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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자만 군 장학생으로 뽑는 건 차별"

국방부 장관에게 선발제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만을 군 장학생 선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학생 최모(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에게 여성이 폭넓은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군 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장학생은 장교·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수혜 기간 만큼 더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사이버·정보통신·의무(醫務) 등 소수의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군 장학생은 3천623명이지만 이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군 장학생은 7년 안팎의 중기복무 장교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기복무 장교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여성의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도 군의 특수성과 인력현황에 따라 특정 성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3년 이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됐던 점을 언급해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해 여학생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을 세우고 포병·기갑 등 전투병과도 여군에게 개방하는 노력을 하면서 군 장학생 제도에서는 여학생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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