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위법" 검찰 고발

입력 2017-03-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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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모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위법" 검찰 고발

"부정행위 없이 휴직한도 2년 넘은 3년 재학 불가능" 주장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모임 대표인 권민식씨는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위 신분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권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한도는 2년이라 3년의 로스쿨 수학 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없음에도 서울대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휴직이 불가능한데 경찰직을 그만두지 않고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면 국립대인 서울대 로스쿨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는 게 모임 측 설명이다.

고발 대상을 서울대로 한정한 이유는 모임이 파악한 혐의자가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이며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화여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로 수사를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 현황'을 보면 경북대에 경찰대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11명, 고려대 9명, 성균관대·연세대 각각 8명 등이다. 이화여대는 1명도 없다.

모임은 또 경찰대 출신의 지원자를 선발한 서울대 로스쿨 입시관계자를 고발했다. 2015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학교 측이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데 따른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다.

이 밖에도 전국 24개 로스쿨에 부정 또는 위법하게 입학한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이들의 변호사 등록 취소 청구서를 전달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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