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를 과도하게 막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결합상품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간소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는지,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계약 해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사 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무리한 해지 방어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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