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절반은 경북 동해안서 발견

입력 2017-03-22 15:13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절반은 경북 동해안서 발견

최근 5년간 전국 바다서 혼획 밍크고래 352마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으로 죽은 밍크고래는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국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352마리다.

이 가운데 경북이 163마리로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한다.

그 뒤로 강원 76마리, 전남 35마리, 경남 24마리, 울산 14마리, 충남 12마리였다.

혼획 밍크고래는 2012년 79마리, 2013년 57마리, 2014년 54마리, 2015년 97마리, 2016년 65마리로 들쑥날쑥하다.

경북에서는 밍크고래는 2012년 32마리, 2013년 25마리, 2014년 24마리, 2015년 50마리, 2016년 32마리였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세계적으로 고래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한 뒤 국내외에서 고래를 잡는 일은 불법이다.

다만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고래는 해경 확인을 거쳐 어선 측이 판매할 수 있다.

해경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작살이나 불법포획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없다면 유통증명서를 발급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 이유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싼 몸값 때문이다.

5m 길이 한 마리 가격은 평균 4천만원이다.

22일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동방 1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G호(23t)가 발견한 밍크고래는 1천700만원에 거래됐다.

길이가 3.6m로 비교적 작았다.

21일 영덕군 강구면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어선 H 호(24t)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6천300만원에 팔렸다.

이 고래는 길이가 5.9m로 컸다.

지난 1월 4일 울진군 죽변항 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죽변 선적 D호(6.5t급) 그물에 걸린 5.6m짜리 밍크고래는 5천만원에 판매됐다.

밍크고래는 크기뿐만 아니라 신선도도 가격에 영향을 준다.

죽은 지 오래된 것보다는 얼마 지나지 않은 밍크고래가 당연히 더 신선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높은 가격 때문에 불법포획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해경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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