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산지·관광산업 규제 개혁 종합계획 시행

입력 2017-03-22 15:15  

강원도, 군사·산지·관광산업 규제 개혁 종합계획 시행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를 비롯해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규제 발굴·개선에 나섰다.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민통선 10㎞→5㎞ 이내, 제한보호구역 25㎞→15㎞ 이내)과 군사규제 개선사업(초소이전, CCTV 설치 등)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승인 나머지구간 13개소, 11.2㎞는 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한다.

이어 올해 새롭게 36개소 34.1㎞ 구간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대관령 산업관광 특례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옛 도심 재생, 유휴부지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규제개선 현안 과제를 4월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이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 행정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시스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3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양구 하리 농공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총 41개소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했다.

보전산지 내 민간단독 케이블카 허용, 춘천 레일바이크 미운행 4.9㎞ 구간 설치규제 해소, 원주공항 운항시간 6시간 연장 등 총 9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냈다.

도 관계자는 22일 "도는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규제 완화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주관 현장 토론회 안건 상정, 중앙부처 및 개별 군부대와의 소통 및 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주민불편을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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