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606만 가구 '절반' 건보료 가시화

입력 2017-03-22 15:45  

2022년 저소득 606만 가구 '절반' 건보료 가시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는 보험료 부담 커져

복지위·복지부 2단계 개편에 합의…내년 실시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보험료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에 시작돼 5년 안에 완료된다.

보험료 산정에 소득을 반영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202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1단계(2018년), 2단계(2022년)에 나눠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줄이고 소요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직장·지역·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이 아닌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최저보험료 도입, 고가차에만 보험료 부과

합의된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3천100원, 2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어든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준다. 2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따라 정하다가 2단계가 되면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 가구(4%)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 가구(19%)는 변동이 없다.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 피부양 인정 범위 축소…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부과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4%에 해당하는 47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 금융소득 ▲ 공적연금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단,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형제·자매가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 자격을 준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가구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지만 개편 이후 해당 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을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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