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김경준 "석방거부 취소하라"며 낸 청구 '기각'

입력 2017-03-22 15:45  

'BBK 주가조작' 김경준 "석방거부 취소하라"며 낸 청구 '기각'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석방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김 전 대표가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 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 데도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천안교도소에 복역하던 2012년 4월 서울남부지검의 명령으로 6일 동안 징역 대신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은 벌금을 미납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일정 시간 노역에 종사해 대신 '몸으로 때우는' 처분이다.

벌금형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형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징역 8년이 선고돼 벌금을 다 안 내더라도 복역 도중 벌금형 시효가 끝나버릴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검찰이 3년마다 노역장에 일시적으로 유치시켜 벌금형 시효를 살리는 것이다.

검찰은 3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김 전 대표를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했다.

이는 벌금형 시효 완성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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