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등록 하면 '낙장불입'…완주 안해도 독자출마는 불가

입력 2017-03-22 17:04   수정 2017-03-22 17:07

경선등록 하면 '낙장불입'…완주 안해도 독자출마는 불가

'이인제 방지법'…선관위 "경선기간 중도 사퇴해도 마찬가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주요 4개 정당 별로 단일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이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 경선에서 승리하는 길 뿐이다. 일단 한번 경선에 참여하면 완주 여부를 떠나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더이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지난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본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22일 현재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4개 정당은 모두 '컷오프' 등의 예비경선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한국당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김관용 경북지사·김진태 의원·홍준표 경남지사 등 각각 4명이 경합 중이다.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전 대표·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3명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전체 13명의 예비후보자 중 각 당을 대표해 본선 티켓을 거머쥘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경선을 끝으로 이번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한다.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혹은 이른바 '제3지대' 연대를 통한 본선 출마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선을 완주하지 않고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게 되더라도 선거법 5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5년 9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은 해당 규정과 관련해 '경선후보자가 경선 기간에 자의로 사퇴를 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를 보냈고, 선관위는 이에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등록무효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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