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박前대통령 재산 37억원…재임중 12억원 증가

입력 2017-03-23 09:00   수정 2017-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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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박前대통령 재산 37억원…재임중 12억원 증가

취임 이후 매년 2∼3억원 규모로 재산 증가

삼성동 사저 27억1천만원·예금 10억2천82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4년 재임 기간 1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천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천896만 원 늘었다.

이는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1억7천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공개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25억5천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2014년 28억3천358만 원(2억7천497만 원 증가) ▲2015년 31억6천950만 원(3억3천592만 원 증가) ▲2016년 35억1천924만 원(3억4천973만 원 증가) 등 매년 2∼3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재산목록은 2013년 5월 신고 당시 삼성동 사저와 예금, 2008년식 베라크루즈 SUV 자동차 등 3개 항목이었다. 이어 2014년 SUV 자동차를 매도했다고 신고한 뒤로는 매년 삼성동 사저와 예금 등 2개 항목만 재산으로 신고했다.

올해 신고분에서 삼성동 사저(공시가격 기준)는 대지(484.00㎡·146평)와 건물(317.35㎡·96평)을 합친 27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8천만 원 올랐다.

부동산 업계는 시세로 따질 경우 삼성동 사저는 공시가격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금은 미래에셋대우, 외환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재산으로 모두 10억2천82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천896만 원 증가한 것이다.

예금 증가는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4∼2016년 신고에선 자서전 등 저서 판매에 따른 인세 증가를 예금액 증가사유로 기재했으나 올해에는 이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한 달에 약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 예우는 사라졌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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