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공소장 위법·혐의 불분명" 주장에 특검 반박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재판부 재배당 끝에 2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9일 열렸다.
그 사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와 연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보다 앞서 원래 이번 사건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형사33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형사27부에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이날은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는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특검과 변호인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특히 특검이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을 기재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박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마무리한 경우 증거 채택에 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은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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