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23일 발간했다.
이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된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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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에는 현장여건,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최신기술 개발상황 등을 반영했다.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관로시설, 제3장 펌프장시설, 제4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제6장 악취저감시설, 제7장 전기·계측제어설비, 제8장 유지관리로 구성됐다.
특히 제6장 악취저감시설은 새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악취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명규 수질관리과장은 "이 설계지침은 최신 기술개발 상황과 변해가는 산업폐수의 특성을 반영하고,설계부분에서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부분을 수록해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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