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3일 오전 2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A(55)씨를 치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중앙분리대 펜스 근처에 서 있다가 1차로로 달리던 택시에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기사(69)는 "승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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