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천470건,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천500만원을 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에 내는 세목이다.
구는 서면·공부·현장 조사, 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중소기업공제 자료 등을 검토해 세금을 내지 않은 864곳을 적발했다.
논현동 A 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직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업체는 결국 9천4만원을 부과받았다.
논현동의 또 다른 B 업체는 종업원 수가 4명으로 2016년부터 과세 대상 사업장에 해당해 322만원을 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민의 복지 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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