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제공…보안프로그램 작동 안해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제2금융권인 JT친애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유출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결과 이 저축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전 직장동료인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상담 고객정보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3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업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T친애저축은행 C(36) 차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달 6일까지 전화상담원 8명과 관리자 2명을 고용한 뒤 89명에게 대출을 알선해 수수료 2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과 대환대출(대출상품을 갈아타는 것)을 받게끔 중개했다.
A씨는 과거 시중은행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C씨에게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42만7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축은행 대출상담 고객관리자 사이트에 접속, 28만4천여명의 대출상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개인정보 조회 사이트를 특정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한 보안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된 건지도 수사 중이다.
최근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정보이다 보니 대출 중개 성공률이 높았고, 이 기간 대출 성사 건수는 89건(13억원)에 달했다.
C씨는 "(A씨가) 사정이 힘드니까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라도 유출됐다면 서민들이 2차 피해를 볼 뻔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기술적으로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JT친애저축은행 측은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문의는 금융소비자보호부(☎1800-0043)으로 전화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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