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입찰서 담합한 아토스·유큐브에 과징금 5천여만원

입력 2017-03-23 12:00  

체육공단 입찰서 담합한 아토스·유큐브에 과징금 5천여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시스템관리업체 아토스와 유큐브에 과징금 5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큐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2년 4월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아토스와 합의했다.

유큐브는 입찰에서 아토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으며 아토스가 부실하게 대리 작성한 기술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받아 그대로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은 14억9천만원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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