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가권익위원회는 23일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환이 의경으로 복무할 때 악화할 경우 공상(公傷·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으며 담당 기관인 광주지방경찰청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완전군장을 한 채 행군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시멘트 바닥에 부딪쳤으며 경찰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속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에 '무릎 염좌 및 긴장·기타 내부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면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라면서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할 수 있는 만큼 A씨를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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