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진안경찰서는 23일 친척과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5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에서 자신의 고모 B(80·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을 발로 부수고 집에 들어간 A씨는 고모를 강제로 넘어뜨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술에 취한 채 "돈을 달라"며 마을 주민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일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생활비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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