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 첫 심리…전국 첫 소송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 학대일 뿐이다.", "살처분에 예외는 있을 순 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닭 살처분을 놓고 농장주와 행정당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전국 첫 소송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법 행정합의부는 23일 전북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익산시장을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첫 심문을 하고 농장주와 익산시의 입장을 들었다.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유항우(50)씨와 임희춘(49)씨 가족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인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인근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하지만 유씨 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심문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일반 농장과 달리 이 농장주는 재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닭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며 "닭들을 살처분하면 병아리를 들여오는 데 6개월이나 걸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 측 변호인은 "이 지역은 25일간 6번의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절차적·실체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역에서 추가 발병 위험이 큰 만큼 해당 농가는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문에 앞서 동물보호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이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익산시가 '전가의 보도'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단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조만간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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