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상권 초토화" vs 부천시 "규모 축소, 사업 강행"
(인천·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부천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부천시와 인천시.부평구간 다툼이 치열하다.
인천시·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 대책협의회'는 23일 부천시청사 앞에서 부천시-신세계쇼핑몰 계약 강행 저지투쟁을 선포하고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쇼핑몰 부지인 상동영상단지는 본래 목적대로 공공시설과 공원으로 사용돼야 하고, 쇼핑몰이 들어서면 골목상권은 초토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은 신세계에 몰아주는 친재벌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동영상단지와 인접한 인천시 부평구도 이날 "쇼핑몰이 입점하면 부평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특정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인접 지역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철회를 요구했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쇼핑몰 건립은 재벌과 부천시에 이익을 갖다 주지만 인천의 소상인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등의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시점을 '영업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때로,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신세계쇼핑몰 건립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부천시는 이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용해 백화점 중심으로 사업을 축소했다"며 "인천시·부평구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각을 세웠다.
부천시는 이달 말 신세계 측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평구와 상생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며 인천시와 부평구의 사업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신세계 측은 당초 7만6천여㎡의 부지를 부천시로부터 매입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세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천과 인근 인천 부평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절반가량인 3만7천여㎡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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