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7일 52시간으로 제한' 결론 못내

입력 2017-03-23 14:56   수정 2017-03-23 15:01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7일 52시간으로 제한' 결론 못내

300인 이하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쟁점에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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