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 가능…주총 취소소송 낼 수 있다"

입력 2017-03-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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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 가능…주총 취소소송 낼 수 있다"

대법, '실제 주주만 권리 인정' 판례 변경…고법 돌려보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들이고 주주명부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주주의 권리는 명부에 기재된 이른바 '명의 주주'가 갖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 주주는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인 S사의 주주 황모(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14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주주인 황씨가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는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기존 판례에 따라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다.

1, 2심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황씨가 주주권을 갖는다며 항소심은 본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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