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격려금 착복 등 비위 양주시 간부 '해임'

입력 2017-03-23 16:24  

경기도, 격려금 착복 등 비위 양주시 간부 '해임'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민간인들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은 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양주시 간부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양주시는 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22일 간부 A(5급) 씨를 해임 처분하고 A씨가 부당하게 받은 돈 780만원의 4배인 3천12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으로 700여만원을 받아 직원들을 위해 쓰지 않고 관리해오다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병가를 요청한 직원에게 '꾀병'이라며 묵살한 데다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의혹이 있어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는 A 씨를 해임 처분하는 한편 부하 직원으로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6급) 씨와 C(6급) 씨에 대해 부서비 관리 소홀, 향응 접대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각각 견책,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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