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3개 동(洞)에 7개 통, 2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의 통, 반 증설 개정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증설되는 통·반 수는 오라동 4개 통·11개 반, 아라동 2개 통·6개 반, 이도2동 1개 통·3개 반이다.
도는 내달 1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5월에 제주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통과 반은 537개 통·5천465개 반으로 늘어난다.
'도민 로스쿨' 5∼6월 인재개발원서 운영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오는 5∼6월 도 인재개발원에서 '2017년 제주도 도민 로스쿨'을 운영한다.
도민 로스쿨 강좌는 부동산 거래와 문제 해결, 양도소득세, 상속과 유류분, 상속세와 증여세, 파산과 회생,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식, 알아두면 써먹는 형사법률상식, 경매와 배당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은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특별자치법무과(☎ 064-710-2274)나 팩스(☎ 064-710-2279)로 하면 된다. 이메일(ok5530@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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