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교관' 불법행위자 추방·대사관 건물 임대업 단속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정권의 '돈줄' 사업에 동원되는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및 탈법 행위들이 각국에서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라오스, 이집트 등이 외교관 신분으로 등록된 북한 인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추방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등지의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을 임대해 수입을 올려온 관행도 최근 해당국의 규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또 불가리아는 최근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수를 줄이는 절차를 밟고 있고 동남아의 한 나라와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자국에 있던 북한 교관단을 철수시키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북한의 작년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21호(작년 11월 30일 채택)에 명시된 북한 외교활동 제한 조항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또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당국은 역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있던 북한 유학생 중 핵과 우주 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 귀국 조치하거나 전공을 바꾸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더불어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북한산 석탄 수입 제한 규정과 관련, 대만 측이 한국 당국과의 접촉 때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인 안보리 결의 2270호(작년 3월 채택)에 따라 북한 소유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몽골, 탄자니아 등 국가에서 총 90척 이상에 달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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