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외교가를 놀라게 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상의 대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의 월별 추이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작년 말 중국이 안보리 결의의 한도 이상으로 수입한 분량을 올해로 이월해 처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모면하려 했고, 그러다보니 일찌감치 금년도 상한에 육박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2016년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초과분(안보리 결의 허용 규모를 넘는 부분)을 금년도 상한에 이월시켜 계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실제 계산해보면 12월 초과분 1억3천만 달러와 올해 1월 수입액 1억2천600만 달러, 2월 수입액 1억 달러(예상치) 등 3개월간의 석탄 수입가를 계산해보면 총 3억5천600만 달러 상당으로 올해(1∼12월) 상한에 근접한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면서 자신의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1억8천390만 달러 어치로 집계됐다. 이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상한인 5천349만여 달러의 3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시작부터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중국은 1월 1억2천600만 달러, 2월 1억 달러 어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가운데, 2월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작년 12월 수입물량을 합하면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선(액수기준 4억 달러)의 90%를 거의 채운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석탄 수입량을 이월할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임을 전제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월을 하지 않으면 결의 위반이 된다"며 "그러면 제재위 보고서에 중국이 결의를 위반했다는 오명이 남는다. 자신들이 참여한 결의안에, 더구나 상임이사국인데 위반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월'이 근거없는 자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첫 해인 만큼 (상황을) 봐야한다"며 "중국 수입업자들이 싼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수입하면서 (작년 12월)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수입량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가격)을 매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이와 같은 집계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정 수위(75%, 90%, 95%)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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