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결론 오후 늦게나 나올 듯…신규계약업무 정지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운명이 24일 오후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해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어 조치방안을 논의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신규 계약 업무에 대한 12개월 정지 처분을 예상하고 있다.
5억원 이하인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이하의 조치 등은 증선위의 조치 결정만으로도 효력을 갖지만, 그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딜로이트안진은 국내 회계법인 업계 '빅4'에 해당한다. 감사 기업만 1천100여곳에 달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무정지 범위가 신규 계약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기업과 주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크게 잃게 된 만큼 정상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유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딜로이트와의 파트너십 존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나라 '빅4' 회계법인은 모두 PwC, KPMG, EY 등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만일 안진회계법인이 12개월 업무정지에 이어 딜로이트와의 파트너십 해지라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면 존폐기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안진은 "딜로이트와의 파트너십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최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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