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3명 26일 임기 만료…후임 임명 '안갯속'

입력 2017-03-24 07:00   수정 2017-03-24 11:41

방통위원 3명 26일 임기 만료…후임 임명 '안갯속'

의결 필요한 현안 기처리…장기화 땐 업무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3기 상임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26일로 끝나지만 후임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의결이 필요한 현안은 이미 대부분 처리된 상태여서 후임 임명이 어느 정도 지연되더라도 당장 방통위 업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지만 상임위원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김석진 위원 등 3명의 임기가 26일 만료된다.

이들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몫인 김석진 위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임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야당 추천 몫인 김재홍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에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추천됐으나 최고위원회 의결은 보류된 상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기주 위원 후임은 석제범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서 차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국회 추천 몫뿐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 상임위원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야 정식으로 지위를 갖추게 된다.

현재로써는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방통위원 3명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데, 야권은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차기 정부로 넘겨라"며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원 3명 후임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는 각종 법안 제·개정이나 방송·통신사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법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어 2명으로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3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외에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 임명이 장기화할 경우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다만 방통위 업무 공백 등을 감안해 이미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된 김석진 위원의 경우 황 권한대행이 금명간 정식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2기와 3기 교체기에도 업무 공백이 빚어진 바 있다.

방통위 2기 임기가 2014년 3월 25일 만료됐지만 3기 위원회의 이기주·허원제·김재홍 위원 등 3명이 이틀 뒤 임명됐고,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느라 4월 8일에야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으면서 2주가량의 업무 공백이 초래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3기 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현안 대부분을 미리 처리한 상태여서 후임 인선이 당장 안 되더라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후임 공백이 장기화하거나 불의의 일이 발생하면 문제"라고 우려했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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