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청탁 비리 의혹 경찰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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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진청탁 비리 의혹 경찰간부 구속영장 기각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승진청탁 비리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서장이던 B 총경에게 인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승진한 A 경감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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