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환율조작 재판 출두명령

입력 2017-03-24 01:57  

아르헨 법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환율조작 재판 출두명령

재정 부실관리로 국가에 손실 끼친 혐의…"부정행위 없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부실한 재정관리로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두명령을 내렸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법원이 부패 등 여러 건의 혐의로 피소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출두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라우디오 보나디오 연방법원 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함께 악셀 키칠로프 전 경제부 장관, 알레한드로 바놀리 전 중앙은행장에게도 재판 출두명령을 내렸다. 보나디오 판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출두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15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 몇 달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선물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달러를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에 이어 2007년 대통령이 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05년 12월 두 번째 임기를 마쳤다.

당시 공식적인 달러 대비 페소 환율과 호황을 누리던 암시장의 환율 간에 큰 차이가 나는 바람에 현재 환율로 따지면 국가에 49억 달러(약 5조4천954억 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기소되자 재판 증언에서 "재임 시절 환율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면서 이는 정치적 음모이자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항변한 뒤 후속 재판에 출두하는 것을 피해왔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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