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30대 취객 대리기사 폭행…"요금 시비"

입력 2017-03-24 06:30  

청주서 30대 취객 대리기사 폭행…"요금 시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상당구 모충대교 하상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대리기사 B(43)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당한 후 차를 길가에 정차시킨 후 112에 신고했다.

청원구 율량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상당구 용암동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경찰에서 A씨는 "대리요금을 더 달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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