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불법 개조한 탑차를 몰고 다니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영천IC 인근에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차량 주유용으로 등유를 판매해 4천5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9)씨 도움을 받아 1t 탑차 화물칸에 탱크로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주입해 단속을 피했다.
그는 등유가 경유보다 싼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 가짜석유를 넣으면 엔진 고장 등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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