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스톡옵션한도 대폭 상향…박정호 사장에 첫 적용

입력 2017-03-24 09:53  

SKT, 스톡옵션한도 대폭 상향…박정호 사장에 첫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우리나라 최대 이동통신기업인 SK텔레콤[017670]이 24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한도를 50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임직원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로 늘었다. 이는 기존 한도(5천분의 1)의 50배다. SK텔레콤의 발행주식 총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8천74만5천711주이며, 모두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다. 이 주식의 전날 종가는 26만2천500원이었다.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박 사장에게 앞으로 2∼7년간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총 6만6천504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정확한 행사가격은 최근 주가를 기반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는 이날 변경된 스톡옵션 관련 정관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주총 직후 열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이날 열린 주총의 의장은 장동현 SK주식회사 사장이 현직 SK텔레콤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맡았다. 장 사장은 작년 말에 SK텔레콤 사장에서 SK주식회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부터 사내이사로 활동해온 조대식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상시 근무하지 않는 이사)로 직함이 전환됐다.

사외이사로는 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안 교수는 컴퓨터구조학, 빅데이터 등 융합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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