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배경 등에 업고 권한 남용"…광주시장 전 비서관 징역형

입력 2017-03-24 10:12  

"실세 배경 등에 업고 권한 남용"…광주시장 전 비서관 징역형

법원 "행정조직 무력화, 공직기강 문란케 해"…징역 1년 6개월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광주시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8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시장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행정조직을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케 했다.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시장 업무 관련된 일을 하며 업무 지시와 요청의 권한이 있다. 이를 근거로 브로커가 지정한 업체가 계약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돈을 받은 시기로 볼 때 사교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평소 현금 거래가 없는 사이에 갑자기 거래가 이뤄진 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관련 금품(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뇌물 금액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5∼2016년 윤 시장의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16개 업체가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 계약 선정을 대가로 브로커 2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다.

그의 형인 김모(64)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도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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