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인시위 관련 사전선거운동만 인정…윤 의원 "현명한 판단"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에게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를 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인 시위 관련 사전선거운동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시민·노동단체의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동참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발당할 우려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피고가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 선거운동본부 측이나 지지자들이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과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윤 의원이 지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권자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참모진, 운동원, 지지자 등 9명에게도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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