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례 참석 막았다는 주장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이복동생 A(53)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재현 회장 측 답변서에 관해 따로 의견을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A씨는 2015년 아버지의 유산 중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재현 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 유산으로 남겨 상속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