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앞으로 전남에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재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대상은 주차단위 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 시설, 공동주택으로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다.
조례 공포 이후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해당 건물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 조례는 또 도지사 책무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지역은 지난해까지 급속충전기 52기가 설치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 급속충전기 보급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924대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
올해 읍·면·동 복지 관련 분야에 53대를 포함해 총 553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 시내버스와 전기자동차 택시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와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전기차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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